난청 증상, 노인성 난청과 치매 인과관계, 난청 극복법, 보청기 정부지원금에 대해 안내합니다.
1. 난청 증상
난청 증상은 어느 날 TV소리가 작게 들린다거나, 본인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주위에서 병원을 가 보라고 불편을 호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청력은 청각 세포가 노화되면서 개인차는 있지만 40대 이후 서서히 떨어지다가 60세부터 난청이 시작됩니다.
초기 난청은 고주파 청력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시작되다가 차츰 일반 대화 주파수대 청력이 떨어지면서 주위가 시끄러우면 잘 못 알아듣는 현상이 생깁니다.
대화를 하려면 기억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단기기억력(워킹메모리)이라고 합니다. 이 단기기억력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신적인 작업공간인데 대화의 전후 말을 기억하는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것이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난청인과 대화할 때는 한 사람씩 천천히 또박또박해야 합니다.
2. 노인성 난청과 치매 연관성
난청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난청이 생기면 이명(귀울림), 두통,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방치할 경우 우울증, 기억력 저하, 치매 등 2차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니 난청 진단을 받으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상청력과 난청의 치매 증가율을 보면 경도난청시(26~40dB) 치매위험 2배, 중도 난청시(41-70dB) 3배, 고도난청시(71db 이상) 5배로 증가하며,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와 인지장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난청이 반드시 치매로 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관관계는 충분합니다.
난청이 있으면 대화참여 어려움, 사회적 활동 감소, 사회적 고립발생, 인지능력장애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난청 극복방법
소음노출, 시끄러운 소리, 흡연, 당뇨병, 귀에 해로운 약제(항암제, 항생제 등)와 같이 난청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적극 피하여 난청을 예방하고 늦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난청 판정 후 보청기는 불편하다거나 장애인이 된다는 낙인감에 싫어하고 사용을 미루게 된다면 득 보다 실이 더 커집니다.
특히 노인성 난청일 경우 보청기와 기타 보조기기로 의사소통 개선 시 인지력 저하를 늦출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난청 재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끼면 당연히 적응시간이 필요한데, 서서히 귀에 맞는 적절한 보청기를 찾아 조절하고 적응하면 보청기 이점에 만족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난청의 상태에 따라 보청기가 어려울 시 이식형 보청기, 인공와우이식수술(달팽이관 전극 삽입)은 심한 난청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보청기 정부 보조금 신청방법
보조금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등록 되어있으면 장애 급수와 상관없이 보청기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이비인후과에서 발급받은 장애등록을 위한 검사결과지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하게 되는데 대략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보청기 정부 보조금 신청방법은
1)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청각장애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2) 보청기 전문점을 방문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급여 보청기를 구입합니다. 이때 보청기 전문점에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금 신청 관련 일체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보장구처방전 받았던 이비인후과를 재 방문하여 검수확인서를 받은 후 모든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보청기 지원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보조금은 5년에 1번 구입 금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지원 최대 금액은 111만 원의 90%인 99만 9천 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