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 돌봄 조부모 육아수당, 아이 돌봄 조력자 범위
서울형 아이 돌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 돌봄 조부모와 조력자 육아수당, 서울형 아이 돌봄비 신청방법과 인증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24개월 이상~3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단,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적용합니다. 2. 서울형 아이돌봄 조부와와 조력자 육아수당 지급액 서울형 아이돌봄 조력자는 조부모, 이모, 삼촌, 고모 등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의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수당 지급액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