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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해당 기준과 지원

by bokboki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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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해당 기준, 가족 돌봄 청년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지원 내용,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1. 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해당 기준

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대상자 해당 기준은 나이가 만 14세~34세 이하이고,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 대상자가 민법상 가족이면서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이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가사와 간병을 직접 행하거나 가정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하고 별도 소득이나 재산 등의 요건은 없습니다.

 

2. 가족돌봄청년  지원 내용 

서울시 가족돌봄청년가족 돌봄 청년 지원 내용은 주거가 열악한 가족에게는 가족 돌봄 청년과 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제공합니다. 임대주택 임대계약 기간은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학업 등에 필요하다면 태블릿PC 제공하고 2년 무상 데이터 요금 제공합니다.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입원 시 쓸 수 있는 의료비 등 연간 최대 1억 원 지원합니다.  

 

18세 미만 가족 돌봄 청소년에게 생계비, 학습비, 의료비로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과 주거비는 가구당 연간 최대 500만 원 지급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의 돌봄 대상자에게 1년간 요양병원에서 진료와 치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을 위해 6개 공공 및 민간기관의 후원을 연계 지원한다고 하니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족 돌봄 청년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가족돌봄가족 청년지원 신청은 서울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담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유선(비대면, 전화) 상담, 필요시 방문(대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본 내용은 서울시홈페이지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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